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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법무학협동과정은 미국 파트너 로스쿨과 연계하여 국제법, 미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석사, 석박사, 박사과정입니다. 법학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최신 판례, 이론 등을 포함한 과목 이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미국 로스쿨 LLM 과정에서의 학점 및 재학 기간을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인정받아 법학석사 & LLM, 법학박사 & LLM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소정의 학점 취득 등 각 주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분야별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들이 진행할 철저한 실무교육은 특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학업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됩니다.

 


l  일과 학업의 병행: 주로 평일 야간(온라인및 토요일(대면 또는 온라인) 연강 - 학생 수요에 따라 대면 강의 개설


l  서강대에서의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한 4학기 중 2학기를 협약을 체결한 미국 로스쿨에서 학업을 이수할 경우 LLM 복수 학위 가능. 협약 체결 미국 로스쿨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LLM 학위 취득.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법학사 학위 등 해당 주가 요구하는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l  성적 등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3학기 내에 박사학위 취득 가능. 법학박사 최저 이수 학기 중 두 학기를 협약을 체결한 미국 로스쿨 LLM 과정 이수로 대체할 수 있음(서강대 법학박사와 미국 로스쿨 LLM 복수학위 취득).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법학사 학위 등 해당 주가 요구하는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l  국제법, 미국법 교수진, 전문 변호사, 실무 동문과의 인적 네트워크


l  세부전공 


- 미국법 전공: 관련 과목 이수 후 미국법 분야 논문(석사학위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가능)


- 국제법 전공: 관련 과목 이수 후 국제법 분야 논문(석사학위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가능)

 

- 국제인권법 전공 : 관련 과목 이수 후 국제인권법 분야 논문(석사학위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가능)


- 국제통상법 전공 : 관련 과목 이수 후 국제통상법 분야 논문(석사학위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가능)


- 국제경제법 전공 : 관련 과목 이수 후 국제경제법 분야 논문(석사학위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가능)


- 국제금융법 전공 : 관련 과목 이수 후 국제금융법 분야 논문(석사학위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가능)


- 국제중재법 전공 : 관련 과목 이수 후 국제중재법 분야 논문(석사학위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가능)


- 국제조세법 전공 : 관련 과목 이수 후 국제조세법 분야 논문(석사학위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가능)


- 국제지식재산권법 전공 : 관련 과목 이수 후 국제지식재산권법 분야 논문(석사학위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가능)


- 국제노동법 전공 : 관련 과목 이수 후 국제노동법 분야 논문(석사학위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가능)